교육 후, 해고통보 및 교육비 미지급
임금 > 임금체불 나** 24.03.03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과 면접을 보면서 정식 출근 전 이틀간의 교육 후, 다음주부터 10일동안 출근을 해본 뒤 그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셔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교육(3시간)을 받았으나, 다음날 교육 가기 전, 경력자를 채용해야할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한만큼의 알바비를 요구하였으나, 답장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일한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5:02:53
교육의 성질을 따져 봐야 합니다.
근로제공에 필요한 필수 교육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