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교육 후, 해고통보 및 교육비 미지급

임금 > 임금체불  | 나** | 24-03-03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과 면접을 보면서 정식 출근 전 이틀간의 교육 후, 다음주부터 10일동안 출근을 해본 뒤 그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셔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교육(3시간)을 받았으나, 다음날 교육 가기 전, 경력자를 채용해야할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한만큼의 알바비를 요구하였으나, 답장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일한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5:02:53

교육의 성질을 따져 봐야 합니다.



근로제공에 필요한 필수 교육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