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2일만에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 해고예고수당 신** 24.03.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첫 출근 2일만에 집에 가는 길에 사장님께 전화로 너무 힘들어서 더이상 같이 못하겠다는 말과 함께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님께 앞접시를 가져다 드리지 않는 등의 자잘한 실수만 몇번 하였고 매장 영업에 큰 영향이 가는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사장님 뿐이며 알바도 1명만 뽑는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는 작은 매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건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4:59:58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고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