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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건.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최** | 24-03-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첫 출근 7일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6일 연속출근근무, 1일 휴무, 1일 재 출근 후 퇴근시 해고통보) 첫 출근 때 사장님이 맞이 해 주셨고 두번째날부터 한번도 뵐 수가 없어 출근 셋째날 퇴근 후 문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 할 것인지 질문하였고, 일주일 일 시켜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근 7일째 되던 날 역시 사장님은 안계셨고 퇴근시간이 다 된 후 실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 하라고 하시면서 아까 30분 전에 사장님께서 저보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 라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집 도착 한 후 겨우 통화가 되어 갑자기 이렇게 해고하는게 말이 안된다, 그러면 주휴수당 명목으로 하루치 더 챙겨줘라 라는 요구를 하여 사장님께서 수긍하셨고 급여지급일날 총 8일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통화 상 하루치 요구조건을 충족하게 된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리> 1, 알바천국 구인공고 상 시급 외 주휴수당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출근 셋째날 시급에 포함된거다 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2, 해고 요인은 업무 학습이 느리다는 이유였는데, 저와 실장님 외 알바생 3명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업무 학습에 문제가 있던 상황입니다. 3, 해당 일은 2/20일~2/27일까지의 내용입니다. 4, 처음 전달받은 근무 시간은 5시간씩 주 6일이었으며, 출근 셋째날 문자 상으로 주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4:58:34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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