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 통보
해고 > 부당해고 정** 24-03-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2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주변 상인분들과 대화 오고 가던 도중 사장님 이야기 나와서 사장님이 알바천국 공고에는 토요일 22:00에서 일요일 8:00 일요일 22:00에서 월요일 8:00분 이라고 올리셨다 이렇게 말 했고 사장님 오시고 이야기 해보니깐 일요일은 22시00분 시작하고 월요일 9시30분 퇴근 이라고 말씀 하셨으며 알바천국 공고도 허위로 올리시고 하셨습니다. 이걸 말씀 드리고 몇일 뒤에 보니깐 수정이 된 상태였구요... 군 미필인 저에게 군대식으로 빗자루질 해라 군대식으로 바닥 닦아라 이러시면서 갑질을 하셨고 해고 사유는 너가 너무 꼼꼼하지 않은거 같다 이러시면서 우리하고 안맞는거 같으니 그만둬 달라고 하셨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4:57:4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