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관련
기타 > 없음 김** 24-03-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64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5명(* 사장님 제외)
알바 퇴사를 하고싶어서 매니저님께 관둔다 말씀드리니까 바로는 안된다고 왜냐면 제가 그만두고 다음에 일할 사람을 구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바로 그만둠으로 인해 매장에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될수도 있는 문제라며 겁을 약간 주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만둔단 얘기를 2월 20일에 맨 처음 했고 그때 시간이 좀 늦어서 인사관련 해주시는 분이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그때 일이 너무 힘들면 1주일정도 쉬고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하셨는데 제가 쉬는 건 거절했습니다 그이후로 말이없으시길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오늘 또 저 그만두는건 어떻게 되는거냐 물어보니 면담하자고 하셔서 했는데 오늘 3월 2일에 면담을 했으니 그만두는것도 4월 2일까진 해주고 그만둬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전 이게 뭔 소린가 싶네요 그냥 3월 20일까지 해서 관두거나 지금 당장이라도 관두고 싶어요 솔직히 한달 더 일하는 것도 사회생활상의 도리인것이지 꼭 필수로 해야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법적인 뭐라도 있는건가요? 저 어떻게해야 그만둘수있을까요ㅠ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4:56:23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 통보 30일 이전 조항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설사 해당 조항이 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은 사측에서 제기해야할 문제이며
근로자는 강제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