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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당

임금 > 기타  | 김** | 24-03-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할 때 교육시간이 15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15시간의 수당을 90%지급이 아니라 전체를 지급해줄테니 3개월차 때 지급해준다고하였습니다. 3개월이내에 알바를 그만둔다면 지급을 하지않겠다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지않았습니다.저는 이런 교육수당 지급방법이 맞는지 몰랐습니다. 알바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원래 이렇게 한다고하길래 저는 알겠다고하였습니다. 제가 3개월차인 2월달의 근로를 다 마친 후 4개월차가 되기전에 알바내 폭언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차 알바비에 지급 될 교육수당 147000원 정도를 지그블 하지 않겠다고하였습니다. 3개월차 근로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안받는게 맞는것인가요? 다음 알바를 위해 인수인계를 하여야한다고해서 알바는 계속하는 중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4:55:41

교육하였다는 사실을 입증가능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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