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리랜서(개인사업자)계약서작성시 급여명세서요구 못하나요?
임금 > 기타 김** 24.03.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면접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또는 3.3% 선택지를 주셔서 3.3% 선택해서 3.3%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날에 급여가 들어왔는데 3.3%프리랜서(개인사업자)계약서작성시 급여명세서요구 못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4:54:47
4대보험 3.3프로는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프로를 원천 징수하면 안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 및 급여 명세서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