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알바천국 공지된 일급이 다릅니다
임금 > 불법급여공제 이** 24-03-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2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알바천국에서 알게되어 새벽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천국에 올린글은 일급 12만원이었는데, 매월 계약서상 금액은 17만원으로 작성합니다. 10일 날이 되면 계약서 금액17만원중 4대보험 제외한 15만몇천원씩 계산되어 통장에 들어오고 저희는 소장님께 회사에서 보내준 돈을 입금하면, 다시 일당 12만원으로 계산해서 재입금을 해줍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못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중간에 소장의 노동력 착취인지, 계약서 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4:54:19
근로계약서 작성시 채용 공고와 다른 부분의 근로조건은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