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했는데 퇴사원하면 한달전에 말씀드리고 한달내 그만두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 없음 양** 24.03.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3일 일했는데 저와 맞지않아 퇴사원하는데 한달전 통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어 오늘 통보하면 한달 일해야 그만둘수있는지 바로 그만둘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4:52:54
한달 전 퇴사 미통보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미친 경우라면 해당 피해를 사측에서 입증하여 민사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긴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