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시간과 실질적 일하는 시간에 따른 임금
임금 > 주휴수당 최** 24.0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저는 일주일 3번 4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할때 상황에따라 가끔 퇴근이 1시간정도 늦어지거나 출근이 1시간정도 빨라질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일해보니 일이 많아 가끔이 아니라 항상 1~2시간 늦게 퇴근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한시간은 15시간이 훌쩍 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시 회사 앱에 등록하게 되어있어 일을 더한 만큼 돈은 받겠지만 계약서상 15시간이 아니고 1인 사업장이라 주휴수당은 못 받는걸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4:51:13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장근로 발생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