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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등본이 있어야 돈을 주신대요

근무시간 > 기타  | 심** | 24.0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56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현 고딩 18살 식당 알바생인데 주6일 하루에 4시간씩일해요 사람 없을 땐 사장님이 더 일찍 퇴근시켜드릴때도 있고요. 원래 2주에 한번씩 돈 받는건데 사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돈을 미루셨거든요. 한 두세번정도. 사장님이 그래도 돈 계속 늦게 주는거 미안하다고 하시고 이번주 수요일까지는 꼭 주겠다고 안 주면 어디 빌려서라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 등본은?" "등본이 있어야 돈을 주든 말든 하지.." 이러셨거든요. 등본이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번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셨는데 그 사람이 경력도 많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게 가능하다, 그래서 하루까지만 나오면 될 거 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럼 내일까지만 나오면 되는거예요?" 이랬는데 사장님이 응 이라고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했고요. 근데 갑자기 수요일 날 혹시 시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바를 처음해서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님 맞는건지 판단이 안 드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게 맞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4:49:39

만 18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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