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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주휴수당 관련

임금 > 기타  | 서** | 24-02-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근무한지 3개월입니다. 최저시급 2주후 현재 시급 만원 입니다. 일 3.5시간 * 주 5회 근무 중입니다.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1. 소득세 3.3프로 사장이 내주고 있고, 알바생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계속 생색을 내시는데 원래 사업자가 부담의무가 있는것인지 알바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사정상 근무를 못하는 날 다른 파트타임 근무자가 대체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자는 경력이 있어 저보다 시급이 높습니다. 사장은 제 사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증가가 있으니 시급차액은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제 시급: 만원, 대체근무자 시급: 만천원 3시간 대체근무시 3천원은 제 임금에서 뺀다는 논리인데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 현재 일 3.5시간 주5일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 적용은 안받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말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4대보험, 소득세 3.3이랑 연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4:46:34

1. 소득세 3.3프로 사장이 내주고 있고, 알바생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계속 생색을 내시는데 원래 사업자가 부담의무가 있는것인지 알바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인지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3.3.프로 사업소득세를 떼고 있는 사업주는 생색을 낼 일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 요건 확인 파악후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자로 처리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정상 근무를 못하는 날 다른 파트타임 근무자가 대체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자는 경력이 있어 저보다 시급이 높습니다. 사장은 제 사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증가가 있으니 시급차액은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 응하실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주휴수당 현재 일 3.5시간 주5일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 적용은 안받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주휴수당 적용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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