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렇게하면 원래 못받는건가요..??
임금 > 주휴수당 김*** 24-0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저는 일주일에 3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총 4시간 일주일에 12시간씩 일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장님께서 사람이 안구해졌는데 대신 일해줄사람이 없다며 다음주에 화 수 금은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일을하고 그날 저녁에는 원래 일하던시간처럼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해달라고 하셨고 토 일은 아침근무만 (7시부터12시까지) 다다음주 화수금은 평소와동일하게 저녁근무만 하고 주말에 아침 근무를 해줄수있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당연히 이번주는 하루에 9시간 씩 3일 5시간씩 2일 하니까 37시간 이고 다음주는 하루에 4시간 씩 3일 5시간씩 2일하니까 22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유수당도 나오겠구나 했고 수락을하게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하고 저녁일을하여 하루 총 9시간을 일을했는데 사장님이 오늘 저녁에 제가 출근할때 나오시더니 주유수당을 줄수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로 듣자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화수금 3일 일주일에 12시간으로 계약을 했고 한달에 약 4주를 모두 15시간을 넘긴게 아닌 이번주와 다음주만 넘기기때문에 주실수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주는 2월말이기 때문에 2월 정산으로 들어가고 다음주는 3월초 이기때문에 3월정산으로 들어가기때문에 1주로 보신다며 안주신다고 하셨고 저에게 2주치에 주유수당을 주실수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유수당이 한달 (약 4주)에서 3주이상을 15시간을 채워야지만 주는건가요..? 이렇게 1주나 2주를 15시간을 넘겨 일한거는 줄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는건가요...?ㅠ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4:45:15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