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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처벌가능할까요?

기타 > 없음  | 이** | 24-0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갑작스레 첫출근에 점심시간 1시간중 30분만 쉬고 일하고 사장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관뒀습니다 욕은 안하는데 진짜 앉아서 일한다고 일하는 자세가 안됬다고 뭐라하고 5시간동안 이런식으로 갈궈되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견습은 책으로 상하차하면서 15일동안 견습이라고 2시간씩은 시급도안줍니다 식대 안주고 알아서 사먹어야되구요 이중처벌할수있는 사항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04 14:43:33

근로제공분에 대하여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언어폭력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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