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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다니고 그만뒀어요 도와주세요

임금 > 기타  | 선** | 24-02-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23년 11월1일 입사 24년 24년1월24일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300,000원 이었고 일일9시간 근무 격주5일 근무였습니다 저는 1월에 24일까지 근무하며 1일은 연차사용 6,7,13,14 휴무로 남은날은 쉬는날없이 일했으며 서류상 기입되있는 퇴근시간은 7시지만 근뮤하면서 단한번도 7시 퇴근을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전달 퇴사 후 급여 3.3%수수료 제외 후 1,372,516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금액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회사측으로 월급명세서를 요청했으나 의도적 연락 듀절인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27 15:10: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의 미지급으로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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