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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궁금해요

임금 > 주휴수당  | 도** | 24-02-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현재 호프집에서 알바하고있습니다.(시급1만) 주5일 근무 저녁 7시부터 일하지만 손님이없을경우 10시 혹은 12시 있을경우 새벽5시 3시 들쑥날쑥 퇴근으로 주5일 시급으로 현재 한달조금안되게 근무 했습니다.사정이생겨서 2주 (10일) 치만 먼저 좀받았는데 90시간 이더라구요 2주치만 먼저 입금받았습니다.90만원이던데 원래 주휴수당같은건 없는건가요? 사대보험안들었습니다.들어야지만 요구할수잇는지요? 회사다닐때보다 시간은 더 일하는것같은데 어찌 돈이 더 적은것같아서 여쭈어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27 15:08: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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