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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당 통상임금

임금 > 임금체불  | 신** | 24-02-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Q :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프리랜서 계약 일당 15만원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9시~18시이구요 계약서는 잘 보진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으로 녹였더라구요 설명절도 형식일용직이라 1공수씩 나오는줄 알았는데 아예 없고 설연휴 마지막 2월 12일이 월요일이라 그 주도 원래는 주휴 발생이 안되는거라네요 주휴를 최저임금으로 주는 것도 이해 안가고 잔업도 최저임금으로 주네요 둘다 통상임금으로 주는거 아닌가요? 통상임금에 주휴를 녹이는거야 된다쳐도 왜 최저임금으로 녹이며 연장을 최저임금으로 주는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교통비 수당등 포함해서 정해진 일당이라도 그것이 근로자 통상임금이라 실질으로 지급받는 일당의 8분의1로 연장계산하고 주휴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명절도 다 떼먹으려고 합니다. 5인이상이고 형식일용직을 계약서만으로 주장할수 있나요? 소싱 업체는 일용직이라 유급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노동청도 이런 분쟁이 많아서 중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네요 제가 볼땐 기한이 없는 계약직과 같은데 말이죠.. 도와주세요 악덕 아웃소싱 몰아내야 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27 15:06: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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