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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수습기간

기타 > 없음  | 김** | 24-02-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얼마나 일 할건지 계약서 상에는 기재하지 않았고 보험적용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한다고 듣긴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너무 허무하네요.. 보험과 수습기간 둘 다 동시에 떼갈 수 있는건가요..? 듣기로는 1년이상 일할 거 아니면 수습기간 적용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실수령액이 너무 적으니 일하고 싶은 의지도 뚝뚝 떨어지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27 15:0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적용과 관련하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하여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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