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는 성인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나요?
임금 > 기타 임** 24-02-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85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올리브영에서 알바한지 2개월 된 만 18세 입니다. 점주님께서 성인이라 부모님 동의서 필요없다 하셨구요. 30대 직원분은 저보다 달에 12시간 더 근무 하시는데 성인이라 시급이 아닌 월 180받는다 하시더군요. 저는 시급으로 월에 약120입니다. 제가 성인이라고 치면 아마 월160정도로 책정될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해도 이미 시급으로 계약서 작성했으니 수정이 불가능한지도 여쭤봐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27 14:5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정책은 사용자가 정하기 마련인데 성인이라서 반드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지 알 수는 없겠군요. 더 많은 급여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 서명하고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대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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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