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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타 > 없음  | 변** | 24-02-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0원

총 근무일수 : 1년 5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9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갑자기 급하게 중요한업무를 봐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관리자한테 하루만 오후반차 써도 되냐고 일요일날 연락을 했는데 내일이야기하자고하고 오늘 하루종일 말이 없다가 제가 다시 연락해서 하루만 오후반차 써도 되는가요?하니깐 사람이 없다면서 이랬는데 반차안되면 3시간외출은 안되냐고 진짜 중요한일이라서 그렇다고하니깐 그러고 안들어올꺼지 않냐고 이러고 진짜 중요한 업무만보고 오겠다고하니깐 점심시간12시에 나갔다가 3시에 들어오라고해서 네네 이러니깐 담달은 안빼준다고 답이 돌아왔는데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노동법에 걸리나요? 그러고 항상 연차쓸때 이유 개인사정이라고했는데 계속 자세하게 물어보고 연차쓸때 눈치를 엄청 줍니다 저번에는 집안사정으로 반차 쓴다했는데 일하는 도중에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을 기분나쁘게 비하하듯이 말했으면서 저희 집을 나쁘게 이야기하는건 아니라하고 사람 차별하면서 관리자랑 친하면 바로바로 알겠다고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근거 없이 소문을 퍼트라고 사실확인 안하고 그소문만 믿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장네 괴롭힘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23 15:24:23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규정된 절차대로 회사에 그 관리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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