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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시급과 실근무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금 > 불법급여공제  | 성** | 24-02-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서 편의점 알바 19:00~24:00를 구한다는 공고를 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부만 작성되었으며,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은 19:00~23:30, 월화수 근무로 표시되어 사장님께 왜 시간이 23:30까지인지 물으니 23:30분 이후론 간단히 청소하고 마감하고 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짐작 후, 우선 2024.01.01 알바를 시작하여 1월 23일의 갑작스러운 몸살로 인한 대타를 제외한 총 14일 근무했습니다. 2월 13일 월급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세금의 종류를 언급하시진 않고 시급당 200원이 깎여, 세금을 제외한 시급은 9660원 으로 계산해 9660*4.5시간*14일=608,580원 지급하셨습니다. 저는 실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이며 이에 대한 보상(시급,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선 23:30부터 간단히 청소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빗자루로 쓸기, 물걸레질, 냉장고 문 닦기, 쓰레기통 비우기, 폐기처분, 금고보관, 셔터 내리기, 중간중간 포스기 계산과 재고보충을 하면 24:00에 끝납니다. 다른 요일 같은 시간대 알바분의 말로는 자신도 똑같이 23:30부터 청소를 시작해 24:00 마감하도록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실근무시간에 대한 증거는 매번 금고보관으로 찍히는 영수증의 시간인 23:50이라는 것과 매장내 cctv에 기록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사장님 포함 6명입니다.(사장님은 아침시간대 근로하십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22 14:5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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