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임금
임금 > 임금체불 엄** 24.02.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2월달 초까지 일을 했고 지금은 그만 둔 상태입니다. 2월달 임금 지급일은 3월 10일이라고 그때 준다는데 보통은 알바 그만둘때 다 주지않나요? 제가 알바가 처음이라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21 14:0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지급연장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사업장 급여일에 퇴사한 사람들 급여를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