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문** 24-0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94,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2024.02.19 일자로 면접을 보고 그다음날 바로 출근 하라는 연락을 받고 9시 1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초행길이다보니 5분정도 늦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문전박대를하고 쫒아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21 14:0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