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애매하게 헤서 그냥 일했는데 교육시간이랍니다
임금 > 수습임금 이** 24.0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컴포즈 커피 장유에서 근무하다 학교 근처 컴포즈로 새로 지원해서 학기 중에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9에 1시간정도 근무시간 전에 일찍 와서 설명듣고 계약서 쓰면 될 것 같다고 했고, 경력자라 물품 위치 정도만 다른 알바분이 가르쳐주시고 사장님은 가게에 안계셔서 계약서는 당연히 사장님 오시면 쓰는 줄 알고 안쓰고 그냥 일했습니다 교육시간인 줄도 몰랐고 다른데서는 다 시급 주셔서 16:30-23:30까지 일했다고 문자 보내드리니까 17:30 부터가 근무시간이고 그 전은 설명듣고 계약서 쓰랬지 일하라고 안했다네요 ;; 그냥 안받아야 하는 건가요 자취방이랑도 많이 멀기도 하고 가게도 더럽고 사장님도 진짜 이상하셔서 어제 하루 해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자취방이랑 멀어서 못하겠다고, 다른 지점이랑 착각했다고 대충 둘러댔는데 그걸로도 꼬투리 잡으시네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21 14:03: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시간이라고 하여도 실제 근로와 큰 차이가 없이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시급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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