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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나요?

해고 > 부당해고  | 조** | 24.0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하며 계약하고 나서 한 3~4번 정도 근무하니 계약서를 양쪽에 나눠가지는데 그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며 저보고 가져와달라질 않나, 또 근무 요일을 다른 알바분의 사정으로 제 근무요일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일하기가 싫어 이번달 까지 일하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게다가 정산을 해서 월급을 주는데 정산도 저보고 하라하셨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근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어떻게 안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21 14:01: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 대비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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