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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된 임금과 근무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어요.

기타 > 없음  | 조** | 24-02-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3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구인공고 된 임금과 근무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증거 자료인 구인공고문을 알바천국 측으로 부터 받고자 했으나, 저의 경우는 단순 확인용으로 분류되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근무를 할 생각이라,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가 주장하는 근무시간과 임금에 대한 증거자료면 충분합니다. 면접 전에 구인공고를 스크랩해뒀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3년 7월초에 면접 2023년 8월부타 근무 2023년 6월~7월경 구인공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21 14:00: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지나간 공고를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측과 원만하게 협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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