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포함 안돼있는것 같아서 상담하고싶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김** 24-02-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알바 시작하고 첫 월급을 타게되었는데요. 주휴수당까지 계산될거로 생각했는데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야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제 근로시간은 주 3일 20-01시로 돼있고 휴게시간은 21-21:30으로 적혀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 못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16 14:20: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정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법정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어진 것 맞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일일 4시간 30분입니다.
1주 재직기간에 있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다면 해당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등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 구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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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