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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급여

임금 > 가산수당  | 최** | 24-02-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 단기 알바를 1월 24일 ~ 1월 27일 - (오전) 0:00시 ~ (오전) 9:00시 = 9시간 × 4일 => 36시간 [설 연휴] 2월 9일 ~ 2월 10일 - (오후) 21:00 ~ (익일 오전) 9:00 = 12시간 × 2일 => 24시간 2월 13일 - (오전) 9:00시 ~ (오후) 19:00시 = 10시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으로 가정했을 때, 야간 근무 수당이랑 휴일 근무 수당 포함해서 제가 얼마의 급여를 받는 것이 맞는지 계산 과정 및 결과까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수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5명으로 해두었는데요 5명 이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16 14:32: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계산값까지 계산하주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대신 계산식을 말씀드리면, 편의점 특정상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확률이 높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설명드리곘습니다



"본인의 약정시급 * 근로시간"이 본인의 임금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라 함음 쉽게 말해서 주말, 평일 알바 합친 총 근로자수가 아니라, 하루에 출근하는 평균인원수를 말합니다.



보통 오전1명,오후1명,야간1명으로 약3명이 편의점의 상시근로자수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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