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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성추행

폭행/성희롱 > 성폭행  | 전** | 24-0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Q : 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생년월일 선택이 1999년까지밖에 안되서요.) 알바하는 곳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의 정도가 심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일단 고소 하기 전에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되면 고소할 예정) 때문에 내용증명부터 보내려고 작성했는데, 내용 중 혹시 2번과 31번 사항이 좀 어색하다거나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지 애매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r귀하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라고 쓸지,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라고 작성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 성희롱 및 강제추행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귀하가 2024.01.02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행위로 발신인을 성희롱 및 강제추행 한것에 대한 녹음 및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3. 본인은 23년 7월 9일 입사해서 사장님의 선을 넘는 심한 장난과 폭언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일반회사가 아니라 참고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 알바생이 안 나오게 된 24년 1월부터는 성희롱 및 강제추행이 심해져서 당할 때마다 명확하게 불쾌함과 거절의사를 수 없이 밝혔지만 무시당했습니다. 4. 2월10일 3번 테이블 정리하면서  사장님: "뽀뽀 한번 하자, 저: "싫어요. 제가 사장님이랑 왜요", 사장님: "싫어요?? 왜요?? 할 수도 있지 어차피 결혼하고 삼사년 되면..." , 저: "큰일날 발언이에요" 5. 2월9일 퇴근시간 사장님이 현관문 앞에 서 있고 저는 그 뒤에 나가려고 서있는 데 사장님은 "일로와, 빨리" 하고 손을 뻗고 저는 나가야하는 상황에 "싫어요" 라고 했지만 팔로 강하게 제 몸을 잡아 당겨서 1~2초 정도 갈비뼈가 아플정도로 꽉 끌어안고 내보냈습니다. 강제로 포옹을 할 때마다 "싫다. 하지 말라"는 말을 매번 해왔지만 퇴근 직전 상황에 어두운 불꺼진 매장에서 강제로 힘으로 끌어 당기는 공포감과 뿌리쳐도 소용없는 순간의 상황이 무력감을 들게 했으며, 이런식으로 둘만 있을 때만 강제추행이 잦았습니다 6 . . . ~ 30 번까지 내용 31 . 본 발신인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16 14:27: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우선,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2.해당 가해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견으로는 내용증명을 굳이 보낼 필요 없이 바로, 경찰서 및 노동부에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추측컨대 내용증명 내용보고 사과는 할 것 같지 않을 것 같네요.



3.굳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자 한다면, 그대로 보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즉, 2번 ,31번 문구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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