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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 김** | 24-02-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건별 800원

총 근무일수 : 23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건당으로 스티커붙이는 알바이구요 1월11일쯤에 끝나고 1월말에 정산을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말쯤에 정산물어보니 중복되는사람있어서 검수때문에 늦게준다고하는데 벌쎄 12일째가됐네요. 검수하는데도 한달됐고 일부러안줄려고하는데 건당알바도 돈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썼구요 그리고 다른사람과 중복되면 뺄거라는데 작업하라는대로 했는데 거기서또 뺀다는데 다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13 14:52: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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