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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기타 > 없음  | 김** | 24-02-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지금주말 알바를하고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는 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을더하고싶은데 연장하려면 제가 먼저 기간연장하고싶다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연장하자고 할때 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뭐 누구는 말해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기다리라고하는데 헷갈리네요 곧있으면 근로계약서에쓴 계약기간이끝나서 고민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13 14:49: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연장되는 관행 등이 존재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차치하고 기간의 갱신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기간 갱신에 관한 의사를 표시해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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