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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신** | 24.02.12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3시간씩주4회. 2주일근무햇구 2주동안7일14일 근무햇습니다 근로계약에15000원시급이라 주휴수당안대구. 출근수 만따져서 월급준다구합니다전3주째 1월22일부터218일까지주7일근무중입니다 이러지두저러지두 못하구어찌해야할지 월급받구 맥이 딱빠져서. 도와주세요빠른답변 부탁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13 14:48: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속된 질문이네요.



3시간씩 주4일 근무한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주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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