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근무시간 > 기타  | 신** | 24.02.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은일주일4번이엿으나 이주후. 일주일근무해주실수있냐구하셔서 그리진행햇습니다 월급날금액이 주휴수당빼구 입금 근로계약서여 주휴수당없음이 명시대어있다구 하지만4일근무에 없는건당연하다생각햇구 일주일내내 일한저는 너무억울하니다총근무시간한달동안67시간이엿어요 정말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13 14:46: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여도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4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해당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