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 없음 조** 24.0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8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22년8월에 입사하여 올해 24년 3월2일을 기준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5시간이상 근무한 주는 50주이고 3월2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였을때 1달 60시간인 달이 10달입니다. 하지만 1월,2월,과 같이 월별로 계산할 경우 각 월당 60시간 이상인 달이 13개 이상 충족됩니다. 저의 근로계약서 중 퇴직금 란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약 52주 이상인 경우 지급하되,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름)’ 라고 되어있을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13 14:39: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의 기점으로 산정하므로
퇴직일 기준하여 4주 단위로 계산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 4주를 산입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52주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2024년 3월 2일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는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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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