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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급여

임금 > 임금체불  | 이* | 24.02.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해고당한 사람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수수료? 라고 제 월급의 3.3프로를 사장이 떼어갔습니다 알고보니 15시간 미만이면 해당이 없더라고요 사장한테 왜 3.3퍼 떼어갔냐 물어보니 답이없네요;; 주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수수료? 를 떼어가나요? 참고로 저는 단순 음식점 서빙 알바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13 14:36: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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