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사할때 사직서 작성

기타 > 없음  | 엄** | 24-0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 하다가 대학 시간 문제로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거에는 답 없다가 며칠 뒤에 사직서를 작성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양식은 매장에 있다네요. 그 말은 매장에 와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거 같은데 그렇게 좋게 그만둔게 아니라 가기가 꺼려집니다... 혹시 안가면 퇴사 처리가 안돼서 월급을 못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매장에 방문하지 않거 퇴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13 14:32: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통보를 하고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1월이 경과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여는 퇴사 문제와 별개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