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잘 받고 있는 건지, 주휴수당이 안 들어온 거 같아요
임금 > 주휴수당 김** 24-0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작년 6월부터 아르바이트생으로 5개월 일하고 직원으로 일한 지 4개월 째 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안 들어온 거 같아서 상담글 남겨요..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 쓴 근로계약서는 보관 중인데 직원으로 들어가고 나서 쓴 근로계약서는 버린 거 같아서 찾아봐도 없구요… 11월에 주5일 11시간씩 일해서 2,344,461원 들어왔고 제가 계산한 건 주휴수당 포함해서 2,635,880원이라.. 둘 중에 뭐가 잘 들어온 건지 모르겠고, 4대보험도 안 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1월에 주5일 11시간씩 일 하고 둘 째 주 하루, 셋 째 주 하루 빠졌고 이틀 1시간씩 연장근무 했는데 2,240,000원이 들어왔고 제가 계산한 건 2,581,348원이 나와서 계산이 다 틀려요.. 주휴수당도 아예 안 주는 거 같고 계속 몇 십원씩 더 나오다가 이번 달은 2,240,000원처럼 만원 단위로 나오는 이유도 모르겠고.. 직원으로 변경되고 월급제로 바뀌고 230후반은 주신다고 하셨구요 근데 3개월은 몇 십원 더 주다가 갑자기 만원 단위로 끝내버리니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로 일 했을 땐 주 15시간이 안 넘어서 주휴수당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직원 되고 월급이 계산한 월급이랑 다르게 들어와서 상담글 남겼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13 14:30: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5일 1일 11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하는 경우 월근무시간은 주휴를 포함하여 273.975 시간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