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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랸 문의

퇴직금 > 없음  | 이** | 24-0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3월 6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지굼 11개월 동안 알바룰 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ㅕ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다리를 다쳐서 8월동안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럼 퇴직금 기준인 1년 근무에서 8월 한달은 빼고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이번년도 3월이나 4월까지근무를 하려는데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13 14:28: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치료기간 동안 퇴사한 것이 아니라 휴직에 해당한다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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