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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 달라요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이** | 24-02-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모집공고와 근로계약서엔 4시간 일을한다고 적혀있는데 12:00~16:00 실제근무는 사장이 오늘은 15시까지 일해 혹은 16시 이렇게 임의로 지정을 해줘요 급여도 일한 시간만큼 준다는데 정상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13 14:2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근로자를 퇴근시킨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러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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