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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최** | 24.0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1/23(화)~2/5(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 ! 계약기간동안의 근무요일은 화, 수, 목, 금 (주말 휴무) 월, 화, 수, 목, 금 (주말 휴무) 월 매일 8시간씩 총 10일의 근무를 했구요. 계약기간 내 1주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2회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계산한건가요 ? 급여는 주휴수당 1회만 지급 되었네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13 14:12: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과거 행정해석은 월~금 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 월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나



판례에 따라 월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퇴직일이 주휴일 이후인 다음주 월요일인 경우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발생여부가 확정되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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