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마지막주와 다음달 첫째주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2.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주급으로 나오는건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글 남깁니다! 제가 하루에 쉬는시간 제외6시간30분 월화수 주3일 근무합니다! (1주 총19시간30분 근무) 만약 이번달 마지막주가 화요일까지라면 마지막주는 제가 월화 2일 근무를하게 되잖아요? 근데 급여는 이번달만 한 급여가 다음달에 들어오게되는데 마지막주에 월화 2일근무로 13시간뿐인데 주휴나오나요? (계속 출근합니다. 결근 이런거 제외) 아니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다음달 월급에 포함되서 들어오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8 15:35:03

'예컨대' 귀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2/4 발생합니다. 1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1월 월급이 아닌, 2월달 월급에 포함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