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임금 > 최저임금 정** 24.02.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원래 계약한 시급은 최저시급인 9,860원이고 수습기간을 2주를 주는데 시급이 8,700원이더래요 계약한 기간은 3개월이구요 하아... 근데 알아보니까요 우선 최저임금은 가장 빼봐야 90%로 8,874원 이상이어야 해서 8,700원만 받는 것 부터 말이 안되는 것 같고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 맞죠 ㅜㅜ 일단 사장님께 이 내용은 전하지 않고 어머니가 찍어오라 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찍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근무일에 찍어올 예정입니다 아니면 사장이 보내주는 사진을 받든가요 근로계약서 외에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이 더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까지 해버렸는데 신고해도 유효한가요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찍는것을 거절하면 어떡하나요 명시된 보존기간은 퇴사하고 3년까지라는데 조작같은건 못하겟죠...? 사실 면접볼 때 시급이 8,700원이래서 엥 최저시급보다 낮게 줄 수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 안된다네요 잘못들은건가 했지만 그대로 계약서에 잘도 적더군요 면접때나 계약서 쓸 때나 슬슬 사기치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이번주 일요일 근무나가기 너무 싫어요 하... 이것 외에도 문제가 많은디 이것만 질문을 해봅니다 진실을 알고나니 진짜 짜증나네요 그리고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월급은 20일에 들어오는데 월급이 들어와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퇴사를 생각하며 꾹꾹 참고 월급 들어오면 신고해야겠습니다 근로계약서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바로 퇴사 때리고요... 제가 일한건 저번주 토요일 일요일해서 총 2일입니다 6개월 일했던 이전 알바처에 비하니 너무 역겨워서 일 못하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8 15:32:38
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불법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
시간당 최저시급 이상 계산해서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차액 청구를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