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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임금 > 임금체불  | 엄** | 24-02-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면접 볼 때 대학 시간 때문에 얘기를 했었고 제가 최대한 잘 맞춰보겠다 했습니다 근데 시간표가 정해져 나온다고 어제 들었고 오늘 오전 사장님께 말씀 드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할머니 병원 방문으로 근무 못할거 같다했습니다 그 전에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알바 시간 바꿔달라했을때도, 설 연휴날 알바하는 사람이 여행간다고 대타 해달라했을때도 알겠다 했었는데 제가 근무 못한다고 할때는 안된다 뭐 면접 볼때 얘기하디 않았냐 이래서 사람을 어떨게 믿고 사업을 하냐 등을 얘기 하더라구요? 심지어 1월 6일, 7일 12일 13일 3시간씩 일 배우라 해서 나왔는데 시급을 안준다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준다 그랬어요 또 제가 4일동안 일을 배운것도 자기가 못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서 했던 겁니다 알바 그만둔다니까 사람 구할때까지 나오라는데 오늘 뭐 이래서 사업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냥 사라 구하는거고 뭐고 걍 안나간다 해도 월급 받을때 문제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8 15:30:36

1. 근로기준법 7조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자유롭게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시 명확하게 퇴사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만두었다고 해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퇴사후 임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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