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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 > 주휴수당  | 맨*** | 24-02-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31,601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00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오늘 편의점 알바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알바천국에서 급여 계산기 해봤을 때보다 적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알바천국 급여 계산기에서 주휴수당 미포함하니까 딱 들어온 돈이랑 일치해요 제가 주 5일 4시간씩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해서 제가 방금 알바 도착해서 사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는게 맞는거냐고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편의점에서 주휴수당 주는데 없다 40시간 해야 주는거다 시간 짧게 구하는게 그거 때문이다 등등 원래 안준다는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싫으면 그만두라고도 하셨고 하 원래 사장님이랑 사이가 괜찮았는데 이거 때문에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는게 맞다면 너무 당당하게 싫으면 관둬라 이게 너무 화나서..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 그건 처음부터 말씀 안하셔서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6 17:0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찾아보신것처럼 1주 15시간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조건등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경우는 제외)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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