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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및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임금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임금 > 임금체불  | 조** | 24-0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롯데리아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주 3회 여섯시간 공고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간표도 멋대로 짜주고 근무 일수나 시간이 달라서 늘 끝나는 시간도 다릅니다. 돈이 맞게 들어온건지 계산을 해봐도 더 들어와야 하는것 같아 문의남깁니다. 첫주 3일 근무는 수습기간과 세금을 제외하고 30분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및 급여입니다. 1월 9일 4시간 50분 근무 (36,179원)_20분 제외한 돈 1월 10일 3시간 근무 (24,120원) 1월 11일 4시간 51분 근무 (44,219원)_21분 제외한 돈 둘째주 근무는 수습기간 미포함 세금 9.4%과 30분 휴식시간 제외입니다. 1월 17일 5시간 19분 근무 (44,666원) _19분 제외한 돈 1월 18일 5시간 2분 근무 (44,666원)_2분 제외 1월 21일 4시간 40분 근무 (40,199원)_20분 제외 셋째주는 주휴수당 31,552원 을 받아야 합니다 1월 26일 5시간 16분 근무 (44,666원)_16분 제외 1월 28일 7시간 19분 근무 (62,532원)_19분 제외 1월 31일 3시간 50분 근무 (31,266원)_20분 초과근무인데 제외했습니다. 2월 2일 5시간 15분 근무 (44,666원)_15분 제외 2월 3일 5시간 18분 근무 (44,666원)_18분 제외 이렇게 일당으로 계산하여 총 493,397원을 받아야 하는데 426,500원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처음 약속된 금액에 절반 이상 차이나는 돈에 덜 받은것 같은 생각까지 들어 복잡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6 17:01: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계산하신 임금이 실제보다 적게 지급되었을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와 별도로 실제로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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