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질문
임금 > 기타 이** 24.0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햄버거 집에서 일하는데 주문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고 하면 가끔 잘못 만들거나 배달 잘못 보내는데 이제 모든거 원가도 아닌 판매가로 측정해서 실수할 때마다 급여에서 뺀다고합니다 신고 못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6 16:58: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동의없이 급여에서 차감하면 근로기준법에서정하고 있는 임금전액지급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임의로 차감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