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근무시간 > 기타 이** 24-02-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74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금 토 오후8시부터새벽3시7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시급은 10740원입니다 ! 1월26일 금요일 에도 평소처럼 7시간씩 일을 하고 토요일에도 평소처럼 오후8시에 출근을 했는데 같이 일하시던 분이 아파서 새벽3시에 퇴근하시고 그때부터 전 혼자 오전 10시까지 일을해서 총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오늘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 포함 없이 보내주셨는데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 아님 연락을 드려야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6 16:56: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연장근로가 발생해서 15시간을 넘겼을경우라면
계약하신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