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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의 기준이 무슨요일부터인가요?

임금 > 주휴수당  | 유** | 24-02-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 월요일 10.5시간으로 주18.5시간을 최저시급9860원으로 일하는 근로자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주휴일을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이 1주동안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이라는데 그 '1주'가 월요일~일요일을 말하는 것인지,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4년 2월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월 3일 토요일부터 시작하여 토일월 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2월 한달간의 주휴수당 지급주간은 몇군데인가요? 2월 10일 설날은 출근하지 않고 3월달 또한 출근하지 않기에 2월 26일 월요일까지만 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6 16:4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인지 일요일부터 토요일인지는 규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주휴일은 화~금요일 중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에 대한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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