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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 유** | 24-02-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1월 면접을 보고 1월 20일쯤 오픈할때 연락을 준다고하여 다른알바 구하지않고 기다린후 오픈하여 일을 나갔습니다 주2일 근무였는데 가오픈날 눈이 많이 와 사장님과 전화통화 후 그날은 나가지 않고 1/25 첫 출근하였고 이어 1/30에도 출근하였는데 5시간 근무 공고를 지키지않고 이른 퇴근을 시켰으며 2/3 문자로 그만 나와도된다며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제가 피해본걸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6 16:3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들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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