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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짜른후 회사유리하게 급여계산

임금 > 기타  | 강** | 24-02-03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계약서 작성후 기본급 250만원에 3.3프로 때고 주1회 휴무하기로 하고 일을했습니다. 회사에선 원천징수한거구요 첫달근무후 250만원 수령. 두번째달 총31일 가운데 4일남기고 짤렸습니다. 27일 가운데 1.1일 신정포함 6일을 휴무 했다면서 ★250만원÷31일 하루 8만원 ×출근일21일=169만원 주는데 ★제입장은 31일가운데 80프로의 시일이 지났으니 250만원에 80프로 주거나 31일중 정상 휴무일6일 빼면25일 250÷25=10 출근하루당10만원×21일출근했으니 210만원 달라고 따졌습니다. 따지고나니 주사십시간 근무 주휴인정휴무일수2일추가해서 250÷31=80646 ×출근일+주휴인정2일 해서 185만원을 준다하네요.. 이게맞나요? 그럼 한달31일기준 4일을 못채웠는데 나머지 4일을 출근다해도 하루8만원 32만원 185에 더하면 217만원인데 약속한250만원이 아니지 않냐 했더니 자문받아서 산정했다고 합니다 .. 쉬는건 다 쉬었지만 4일 남기고 짤라놓고 저금액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2-06 16:17:31

통상 중도퇴사한 경우 월급은 일할계산 합니다.



'월급여 / 30 or 31일 * 근무일수'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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